연말정산이라는 큰 틀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지만 2021년 연말정산부터 연말정산 시스템이 확 바뀝니다. 덕분에 근로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세액 공제 금액도 확대되는 등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핵심 내용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4가지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 기부금 세액 공제율 한시적 확대
-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
- '편리한' 연말 정산
2021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중 핵심적인 내용은 위의 4가지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
-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22. 1. 14.)
- 일괄 제공 내역 확인 및 삭제(~22. 1. 19.)
2021년부터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에서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 서 제공받은 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었지만 2021년부터는 국세청에서 회사에 일괄로 제공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2022년 1월 14일까지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제공도 가능하며 동의 절차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부양가족 등록을 원할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 제공 서비스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반드시 내역 확인 및 삭제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내가 회사에 제출을 원하지 않는 민감한 내역(예를 들어 의료비 등)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최종 확정된 정보만 제공됩니다.
또한 2022년 1월 19일까지 내역 확인 및 삭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청하셨다고 하더라도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삭제하여 1월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관련 내용을 잘 보관해두셨다가 매년 5월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신고하시면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원하시지 않는 분들께서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 정산이 가능합니다.
2. 기부금 세액 공제율 한시적 확대
- 2021년 기부 금액에만 적용
- 세액 공제율 5%씩 상향(1천만 원 이하 20%, 1천만 원 초과 35%)
팬데믹의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기부를 실천한 기부천사들에게 2021년 한시적으로 세액 공제율을 5% 상향합니다.
기존 1천만 원 이하 15% → 20%, 1천만 원 초과 30% → 35%로 각각 상향됩니다.
(예시) 2021년 총 1,200만 원을 기부했다면 세액 공제 금액은 270만 원
세액 공제 금액: 1,000만 원*20% + 200만 원*35% = 270만 원
기존 방식: 1,000만 원* 15% + 200만 원*30% = 210만 원
기존 대비 60만 원 세액 공제 증가
3.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
- 전제조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
- 카드 사용액에 전년대비 5% 초과했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 세액 공제(100만 원 한도)
먼저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선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만약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카드 총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금액은 0원입니다.
(예시)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전년(20년) 카드 사용액 2,000만 원, 올해(21년) 카드 사용액 2,200만 원이라면
추가 공제 금액: (2,200만 원 - 2,000만 원) * 10% = 20만 원
4. '편리한' 연말 정산
-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모든 절차 이용 가능
- 모든 서류 사진 또는 PDF 업로드 가능(PC, 모바일 모두 가능)
기존까지는 손택스 앱을 통한 연말정산 절차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손택스에서도 모든 연말 정산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안경 구입비, 교육비 등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했어야 했지만 2021년부터는 각종 영수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모든 서류를 사진이나 PDF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류 제출 기간에는 파일 수정도 가능합니다.
마치며
2021년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021년 연말 정산의 핵심 변화는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세액 공제액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모두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핵심 내용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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