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우회전 통행 방법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우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 벌점은 물론 자동차 보험료까지 할증되기 때문에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 요약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합니다.
- 보행자의 신호(녹색 또는 적색)는 중요하지 않음.
- 오직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냐, 없냐만 중요함.
사람이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발을 걸치고 있다면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때 보행자의 신호(녹색 또는 적색)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었냐 없었냐만 중요합니다.
2. 우회전 단속 기준
-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 사고
-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부과
- 자동차 보험료 최대 10% 할증
우회전 직전 신호가 적색일 경우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정상 신호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직진, 좌회전 차량 또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호 위반 사고로 취급되며, 이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속하게 됩니다.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다 주의 깊게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알아차리거나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여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할 경우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2~3회 적발 시 자동차 보험료 5% 인상, 4회 이상 적발 시 10%가 인상됩니다.
3. 상황별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
3-1.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 일시정지 없이 통행 가능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일시정지 없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 신호가 적색이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다 정상 신호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호 위반 사고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위를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셔야 합니다.
3-2.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 통행하면 신호 위반
-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
- 보행자가 없다면 통행 가능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는 말은 곧 차량 신호는 적색이라는 말입니다. 통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재판에서는 신호 위반 사고로 간주하지만 경찰은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정지를 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통행이 가능합니다.
▲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 통행 가능
-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
차량은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부터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까지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3-3. 우회전 이후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 통행 가능
-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
이 경우는 차량이 이전 교차로에서 이미 신호등을 통과했기 때문에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부터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사람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3-4. 횡단보도에 신호가 없는 경우
-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 정지 없이 통행 가능
-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
-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면 일시 정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 정지 없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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