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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및 지급액 조회

by §#⁊ª¿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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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정기는 1년에 한 번 신청 한 번 지급, 반기는 1년에 두 번 신청 두 번 지급입니다. 정기 신청이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지급하기에 소득과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괴리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마련된 제도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자격

  • 정기 신청: 근로자, 사업 소득자,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
  • 반기 신청: 근로자만 신청 가능

먼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 소득자, 종교인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근로자, 사업 소득자, 종교인이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반기 신청은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 소득을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주된 소득이 근로 소득이더라도 사업 소득이나 종교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일 및 지급일

  • 2022년 정기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상반기 신청 기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2년 하반기 신청 기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1년 총소득에 대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합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은 정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8월 말, 기한 후 신청을 하신 분들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2022년 상반기 신청은 2022년 상반기(1월 ~ 6월) 소득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지급은 같은 해 12월 말 지급됩니다.

2022년 하반기 신청은 2022년 하반기(6월 ~ 12월) 소득에 대하여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지급은 2023년 6월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기한후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 해 지급되며, 만약 상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반기 및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하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정기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이미 지급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제외한 금액이 2022년 6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액

  • 정기 지급액: 2022년 8월 말 산정된 근로장려금 100% 지급
  • 상반기 지급액: 2022년 12월 말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35% 지급
  • 하반기 지급액: 2023년 6월 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

지급액은 단독 가구 3만 원 ~ 150만 원, 홑벌이 가구 3만 원 ~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만 원 ~ 300만 원이며, 각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최고 지급액은 단독 가구 400만 원 ~ 900만 원, 홑벌이 가구 700만 원 ~ 1,400만 원, 맞벌이 가구 800만 원 ~ 1,700만 원일 때 각각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의 최고 지급액이 지급되며, 위 범위보다 소득이 적거나 많을 경우 지급액은 점점 줄어듭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2022년 8월 말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가 전액 지급됩니다.

만약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근로장려금의 50%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을 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의 90%가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지급 총액은 같지만 지급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먼저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35%가 지급되며, 다음 해 6월 말 이미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전액 지급됩니다.

만약,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고 하반기 신청만 하신 분들은 2022년 6월 말 산정된 금액이 전액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자격은 동일합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모두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격 요건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모두 동일합니다.

⦿ 가구원 요건
1.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연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1.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모든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건물, 토지, 자동차, 전세금, 유가 증권, 예금, 골프 회원권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기 신청은 근로자, 사업 소득자, 종교인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반면 반기 신청은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각자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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