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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민간 분양 1순위 조건 및 당첨자 선정 방법

by §#⁊ª¿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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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공급에는 크게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으로 나뉩니다. 각 분양에서는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나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민간 분양(일반공급)의 1순위 조건과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민간 분양 일반 공급
특별 공급(5가지)
1. 기관 추천
2. 생애 최초
3. 다자녀
4. 신혼부부
5. 노부모
공공 분양 일반 공급
특별 공급(5가지)
1. 기관 추천
2. 생애 최초
3. 다자녀
4. 신혼부부
5. 노부모

 

1. 아파트 청약을 위한 기본 준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최근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모두에 청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가입하셔서 청약 예금, 또는 청약 부금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민간 분양에만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 저축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공공분양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나도 신축 아파트 살아보자. 그 시작은 청약 통장 가입 부터 - 보러 가기

2. 민간분양(일반공급) 1순위 조건

  • 가입 기간
  •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 이상

민간분양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②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1) 가입 기간

  투기/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비수도권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예치기준금 지역별/면적별 상이

청약 통장의 납입 가능 금액은 최저 2만 원부터 최고 50만 원까지인데 매월 2만 원씩만 납입한다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치기준금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예치기준금은 한 번에 일시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집 공고일 전에만 예치기준금을 예치하고 있다면 그 금액이 100% 인정됩니다.

 

민간분양 1순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과 예치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민간 분양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청약 통장도 2만 원씩만 납입해도 충분합니다.

 

2-1) 예치기준금은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치 기준금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예치금액을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서울에 거주 중이며 인천에서 분양하는 84형에 청약을 하기 위해선 예치금액이 25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청약 통장 2만 원? 10만 원? 가입 금액 총정리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약 통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위에선 청약 통장 가입 금액이 2만 원이 적당하다, 1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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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순위 조건에는 해당하지만 1순위가 될 수 없는 경우 3가지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을 충족하여 1순위 조건에는 해당하더라도 1순위가 될 수 없는 경우 3가지가 바로 위와 같은 경우입니다.

 

4. 1 주택자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되살펴 보면 민간 분양의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예치기준 금입니다. 때문에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순위 조건만 충족한다면 1순위가 될 수 있으며, 아파트 청약을 포기하지 마시고 청약 통장을 유지한 채로 더 나은 분양에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1 주택을 소유한 많은 분들이 현재 주택에서 많은 수익을 보시고 보다 큰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신축 아파트 분양의 추첨제 물량을 노리고 계시답니다. 물론 추첨제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첨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첨제 물량도 노리고 있답니다.

 

5. 1순위 내 당첨자 선정 방법

5-1) 국내 1순위 통장 수

아파트 청약은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홈 홈페이지에서는 청약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청약 1순위를 조회해 본 내용입니다.

2021년-11월-청약통장-1순위
2021년-11월-청약통장-1순위

확인해보셨다시피 청약 통장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1순위이기 때문에 청약 1순위가 된다고 해서 청약 당첨의 필승전략은 아니며, 1순위 조건은 만들어야 비로소 당첨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2) 가점제

  • 무주택 기간: 상한 32점(1년 2점)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상한 17점(1년 1점)
  • 부양가족 수: 상한 35점(1명당 5점)
  • 합계: 무주택 기간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 부양가족 수 = 84점 만점

청약-가점제-점수표
청약-가점제-점수표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이 되며 당점 커트라인이 55점이었다. 이런 말은 바로 이 가점제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정확한 가점 계산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가점 계산을 원하시는 분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5-3) 추첨제

5-3-1) 투기과열지구

  • 85㎡ 이하: 가점제 100%, 추첨제 0%
  • 85㎡ 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 추첨제의 75%를 무주택자 우선 추첨
  • 추첨제의 나머지 25%는 무주택자+1 주택자 동시 추첨

5-3-2) 청약과열지구

  • 85㎡ 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 85㎡ 초과: 가점제 30%, 추첨제 70%
  • 추첨제의 75%를 무주택자 우선 추첨
  • 추첨제의 나머지 25%는 무주택자+1주택자 동시 추첨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 이하는 추첨제가 0% 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추첨제를 노릴 수 없습니다.

 

각 추첨제에서도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25%를 무주택자와 1 주택자에서 추첨합니다.

(단, 1 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및 6개월 이내 미 처분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1 주택자도 추첨제를 노려 당첨을 노려볼만하다고 하지만 추첨 물량의 25%를 그것 마저도 무주택자와 다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확률이 매우 희박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당첨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1 주택자이신 분들이 신축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는 바늘구멍이라도 추첨제를 노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분양 1순위 조건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아파트 공공분양 1순위 조건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공공분양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민간분양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가 형성되며 많은 무주택자들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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