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취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소식입니다. 2023년은 작년보다 지원 규모,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새롭게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취업 장려 제도입니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최저 임금 이상 지급할 때 첫 12개월은 매월 60만 원씩 지급 후 2년 근속 시 나머지 48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15세-34세 취업 애로 청년과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입니다.
취업애로청년
만15세-34세 이하로 6개월 이상 실직을 유지해야 하지만, 아래 8가지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할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 자립지원 필요 청년(가정 밖, 학교 밖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중소기업
사업참여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아래 산업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 산업
- 문화콘텐츠 산업
- 신재생 에너지 산업
- 미래 유망기업
- 지역 주력 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규모
- 첫 12개월 매월 60만 원, 이후 2년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2년 간 총액 최대 1,200만 원
2022년은 12개월간 매월 80만 원씩 최대 96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이 2년 근속할 경우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무
- 최저 임금 이상 지급
- 고용 보험 가입
2023년 달라지는 점은 3가지
1. 지원 규모 확대
- 2022년: 12개월, 960만 원
- 2023년: 24개월, 1200만 원
2022년은 12개월간 매월 80만 원씩 지원했다면, 2023년에는 첫 12개월은 60만 원씩 지급 후, 2년 근속 시 나머지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2년간 총액 최대 1200만 원이지요.
2. 지원 대상 확대
- 가정 밖, 학교 밖 청년 지원
- 자립 지원 필요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사회 진출에 취약한 자립 지원 필요 청년 및 북한 이탈 청년도 2023년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연 매출액 심사
사업 신청 월부터 지난 1년간 업력이 있는 기업은 연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매출액은 2021년과 2022년 중 택 1 가능
- 매출액: 해당 기업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
- 유선전화: 1350(유료)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유선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및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년을 선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규모, 2023년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은 물론 기업의 고용 부담까지 줄여주는 정부지원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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