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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으로 알아보는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by §#⁊ª¿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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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순위를 매겨 정확히 중간 값을 기준 중위소득 100%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이나 각종 복지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 중위소득을 지표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란?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사회 보장 급여 대상자로 선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로 나뉘며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 자격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근로 능력 역시도 심사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있으며,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이 있다고 미리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할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 모의 계산

 

▲ 2022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2022년-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
2022년-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 재산액 - 부채) × 소득 환산율

소득 인정액은 소득 및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으로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계산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직접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 계산 시스템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 하러 가기

 

 

▲ 부양 의무자 기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의 유무에 따라 수급자 선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양 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1촌 이내의 혈족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가 부양 의무자에 속합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 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재산, 근로 능력 등)이 없을 경우 당연히 수급권자로 선정되며,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하거나 부양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조건부로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부양 의무자 없음: 수급권자 선정
  • 부양 능력 없음: 수급권자 선정
  • 부양 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후 수급권자 산정 기준에 의해 산정
  • 부양 능력 있음: 수급자 선정 불가(단, 부양 거부 및 기피 시 보장 비용 징수를 전제로 수급자 선정 가능)

최근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주거 급여와 교육 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급여 대상자 선정시 소득 인정액 기준만 심사합니다.

 

또한, 2021년 부터는 노인, 중증장애인 대상 수급자 선정 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3. 신청 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제출 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근로 능력 평가용 진단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신청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월급 명세서, 전・월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근로 능력 평가용 진단서는 만약 질환이 있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제출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소득이 있다고, 재산이 있다고 미리부터 수급권자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재산 및 소득에 대한 부분은 공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꼭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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