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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by §#⁊ª¿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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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의 일종으로 신혼부부 등에게 특화된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분양가가 다소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물량 전체가 공공분양이며, 여기엔 신혼희망타운도 포함되어 있으니 신혼부부시면서 3기 신도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포스팅을 주의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 신혼희망타운이란?

용어 그대로 입니다.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동 육아 시설, 어린이집, 학교가는길 조성 등으로 육아 및 교육에 특장점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주택 크기

  • 46형
  • 55형
  • 59형

공공 분양은 정부, 지자체 및 LH에서 주택 도시 기금 및 주택 금융 공사 등의 기금을 지원 받아 공급되는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 분양의 일부이기 때문에 85형 이하의 주택이 가능하지만 현재 공급되고 있는 물량의 대부분은 46형 또는 55형 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20평 ~ 24평정도 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에는 46형과 55형의 공급에 대한 내용만 있지만 이미 분양 완료된 주택의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니 59형의 공급도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강서-금호어울림-모집공고문-59형
서울-강서-금호어울림-모집공고문-59형

▲ LH아파트만 공급되나요?

아닙니다. 민간 건설 아파트도 공급됩니다.

 

이미 분양 완료된 주택의 모집 공고문을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강서-금호어울림-모집공고문
서울-강서-금호어울림-모집공고문
경기-과천-우미린-파밀리에-모집공고문
경기-과천-우미린-파밀리에-모집공고문
경기-의왕-e-편한세상-모집공고문
경기-의왕-e-편한세상-모집공고문

서울 강서 금호어울림, 경기 과천 우미린 파밀리에, 의왕 고천 e-편한세상 등 민간 브랜드 아파트도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

신혼희망타운은 크게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습니다. 분양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신청자격
신혼희망타운-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직계존속: (조)부모

**직계비속:(손)자녀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

 

신혼희망타운 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고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고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의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과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규모나 가격에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로 3인 가족의 경우 월 666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있을 경우 130%로 확대되며 3인 가족의 경우 월 72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밑에 당첨자 선정 방법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당첨자 선정 방법

  • 1단계: 30% 우선 공급
  • 2단계: 나머지 70% 잔여 공급(1단계 낙첨자 포함)
  • 동점자 발생시 무작위 추첨

신혼희망타운-1단계-당첨자-선정방법
신혼희망타운-1단계-당첨자-선정방법
신혼희망타운-2단계-당첨자-선정방법
신혼희망타운-2단계-당첨자-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30%)

1) 대상

  • 혼인 기간 2년 이내 신혼 부부
  •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 부부
  • 예비 신혼 부부
  •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 소득 기준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기준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은 달라집니다. 만약 배우자 및 예비 배우자의 소득이 있을 경우 10%씩 가산됩니다.

 

만약 1단계에서 낙첨된다면 자동으로 2단계로 포함되어 다시한 번 입주자 선정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 2단계 (전여공급 70%)

1) 대상

  • 혼인 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 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 부부 및 한부모가족

2)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 산정 나이는 만 30세 입니다.

 

만약 만 30세 이전 혼인 신고를 했다면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4. 신혼희망타운 신청 방법

 

신혼희망타운의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청약 신청 역시 같은 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5.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

  • 금리: 연 1.3% 고정 금리
  • 기간: 20년, 30년
  • 비율: 30% ~ 70% (30%, 40%, 50%, 60%, 70% 중 선택)
  • 한도: 최대 4억 원
  • 의무가입: 3억 7백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 대출금 상환 시 시세 차익을 기금과 공유
  • 정산 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신혼희망타운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1.3%의 초 저금리 대출로 최장 30년간 고정금리로 제공됩니다.

 

▲ 시세 차익 공유

신혼희망타운-전용-모기지-정산-비율
신혼희망타운-전용-모기지-정산-비율

단점은 *정산 시점에 시세 차익을 기금에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산 시점: 주택 매각 또는 대출 상환

 

(예시 1.) 대출기간 10년 / 자녀 0명 / 70% 대출

→ 정산 비율 40%, (매도가격 - 분양 가격)의 40%를 기금에 반납

 

(예시 2.) 대출 기간 10년 / 자녀 2명 / 70% 대출

→ 정산 비율 20%, (매도 가격 - 분양 가격)의 20%를 기금에 반납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자녀 인센티브를 받아 그나마 반납 금액이 적지만 만약 무자녀거나 1자녀인 경우에는 정산 비율이 꽤나 높기 때문에 신혼희망타운 입주는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택 청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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