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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청약 통장 소득 공제 가능할까?

by §#⁊ª¿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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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은행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시점부터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는데 그렇다면 연말정산 주택마련 저축 항목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권 취득 시 주택마련 저축 소득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가능하다.

  • 분양권: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완공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을 모두 의미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완공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통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하기 까지는 2~3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택이 완공될 때 까지는 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소득 공제 대상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주택 소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확인서 제출자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선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내가 만약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대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 저축 분야에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선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여 하며,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별도의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제출할 필요 없이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 급여액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연 납입액 120만 원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소득 공제 범위

  • 연 납입금 240만 원 한도
  • 공제대상금액: 납입한 금액의 40%
  •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 원

주택마련 저축 소득 공제는 연 납입금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 즉 최고 96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 임차중인자가 월세 등을 납입하고 있다면 월세액과 청약 통장 납입금과 합하여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청약 당첨자가 청약 통장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면서, 무주택 세대주라면 정해진 소득 공제 범위 내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보통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당첨 전까지 납입한 금액, 신규 통장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인 96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기존과 동일게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4.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5가지
  1.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
  2. 연도 중 주택을 취득했던 경우
  3.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5. 주택 마련 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한 경우

무주택인 세대원은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도 중 주택을 취득했다가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연도(1.1.~12.31.)에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소득 공제는 불가능 합니다. 납입한 해당 연도에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부는 한 몸.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간주 소득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소득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청약하는데 있어서 형제/자매는 세대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나는 무주택 세대가 가능했지만 소득 공제 부분에서는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을 아무런 사유 없이 중도에 해지한 경우 그 해 소득 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 당첨 등 청약 통장의 목적 달성으로 해지한 경우에는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청약 당첨자 청약 통장 소득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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