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민간분양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가 형성되며 많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신혼 희망타운 등 정부에서 공급하는 모든 주택이 공공분양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히 3기 신도시를 노리고 계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은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뉘며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은 다시 각각 일반 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어 공급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기관추천, 노부모 부양 등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공급이며, 그 외 공급이 일반 공급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공공 분양 1순위 조건은 바로 일반 공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청약의 첫걸음은 청약통장 가입부터 시작합니다. 청약 통장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나도 신축 아파트 살아보자. 그 시작은 청약 통장 가입 부터 - 보러 가기
1. 공공분양 당첨을 위한 전제조건
- 무주택자
공공분양 당첨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일단 무주택은 기본입니다. 밑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공공 분양 당첨자 선정 방법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이전 3년 이상의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고 있어야 당첨이 가능합니다.
2. 공공분양(일반공급) 1순위 조건
- 가입 기간
- 납입 인정 횟수
공공 분양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횟수만 충족하면 됩니다.
너무 쉬운 조건이기 때문에 공공 분양을 노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1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1순위 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공공 분양 당첨을 위한 출발점에 서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2-1) 1순위 청약 제한 2가지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1순위 청약 제한은 위 2가지 경우이지만 모든 지역에서 1순위 청약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만 위 2가지 중 한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1순위 청약에 제한이 있습니다.
3. 당첨자 선정 방법(순위순차제)
공공분양 당첨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3년 이상의 무주택 기간입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은 무주택은 일단 기본으로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40㎡이하라면 납입 인정 횟수만 중요하며 40㎡ 초과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저축 총액(납입 인정 금액)만 중요합니다.
간혹 민간분양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가점에 주요 항목인 부양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등이 중요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공공 분양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공 분양은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당첨이 됩니다.
3-1) 월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은 10만 원
매월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공공 분양 당첨을 위해 한 번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을 노리시는 분은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4. 공공 분양도 추첨제 공급 시작
- 2021년 1월 이전: 특별공급 85%, 일반공급 15%(추첨제 0%)
- 2021년 1월 이후: 특별공급 50%, 일반공급 50%(일반 공급의 30% 추첨제)
이전에는 공공 분양에는 추첨제 물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서 일반 공급 물량이 15%에서 50%로 대폭 상향되면서 전체 일반 공급 물량의 30%가 추첨제 물량으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공공 분양을 위해 매월 10만 원씩 납입한 분들이 상실감이 크다고 하지만 수치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300세대의 공공 분양 물량이 있다.
1. 추첨제 물량이 없던 시기
- 일반 공급(15%): 45세대
- 순위제(15%): 45세대
- 추첨제(0%): 0세대
2. 추첨제 물량이 생긴 지금
- 일반 공급(50%): 150세대
- 순위제(70%): 105세대(▲60세대)
- 추첨제(30%): 45세대(▲45세대)
3. 결론
전체적으로 일반 공급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순위제를 노리셨던 분들도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렸으며, 만약 순위제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추첨제에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공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순위제와 더불어 추첨제까지 더 많은 기회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분양 1순위 조건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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