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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및 지급 일정과 소득 요건 200만 원씩 상향

by §#⁊ª¿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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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500만 가구 이상이 근로 장려금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자들의 사기를 독려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인 만큼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1.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란?

  • 근로 소득자만 해당
  • 사업자,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

소득 확인이 가능한 근로 소득자에게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소득과 지급 사이의 간격을 줄여 수혜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자격 요건에만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지만 반기 신청은 오직 근로 소득자만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1년 소득 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 2022년 새롭게 변경되는 점 2가지

  • 3차례 지급 → 2차례 지급(상반기, 하반기+정산)
  • 소득 금액 200만 원씩 상향

2021년까지는 반기 신청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최종 정산 총 3차례에 걸쳐 지급되었지만, 2022년부터는 정산 시점을 3개월 앞당겨 상반기, 하반기+정산 2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구 구성별 소득 금액을 200만 원씩 상향하여 2022년에는 500만 가구 이상이 근로 장려금의 수혜를 볼 수 있을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 가구원 요건: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소득 요건: 단독 가구(2,200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맞벌이 가구(3,800만 원)
  • 재산 요건: 재산 총액 2억 원 미만

반기 신청 자격 역시 정기 신청과 동일하며, 한 가지 다른 점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모두 포함되며, 만약 재산 총액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장려금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가구원 구성

1) 단독 가구: 배우자, 미성년 부양자녀, 만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면서 미성년 부양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직계 존속: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3. 근로장려금 지급일

▲ 상반기

  • 신청 시기: 2021. 9. 1. ~ 9. 15.
  • 지급 시기: 2021년 12월 말
  • 지급액: 산정액의 35%

▲ 하반기

  • 신청 시기: 2022. 3. 1. ~ 3. 15.
  • 지급 시기: 2022년 6월 말
  • 지급액: 산정액의 35% + 정산 30%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고 3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최고-지급액
근로장려금-최고-지급액

☞ 나의 근로 장려금 계산해보기

 

 

4. 신청 방법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방법
홈택스

▲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1. 손택스(모바일 앱)
  2. 홈택스(홈페이지)
  3. ARS 전화(☎︎1544-9944)
  4. 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우편이나 모바일로 개별인증번호를 안내받은 경우 신청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2. 세무서 

개별인증번호를 안내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한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유의 사항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심사 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해 정기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하반기 신청 및 정기 신청을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정기 신청을 하지 않음.

☞ 근로 장려금 신청 하기

 

현재 신청이 임박한 것은 2021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니 반기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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