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는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부양가족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가 있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드디어 폐지된 부양의무자 기준과 더불어 생계 급여의 대상 및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 2021년 10월부터 폐지
- 부양 의무자: 1촌 이내 직계 혈족(배우자, 부모, 자식, 며느리, 사위)
- 예외: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인 부양의무자
내가 아무리 소득이 없고, 생계가 어려워도,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생계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웠습니다. 자녀 역시 제 먹고살기 바쁘며, 자녀에게 손 벌리기도 쉽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드디어 생계 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는 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만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 또는 자식이 소득이 있어도 생계 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완전 폐지는 아니고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세전)이거나 부동산 자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외 됩니다.
2. 생계 급여 대상
- 기준 중위 소득 30% 이하
가구원 수 | 기준 중위 소득 30% |
1인 가구 | 583,444 |
2인 가구 | 978,026 |
3인 가구 | 1,258,410 |
4인 가구 | 1,536,324 |
5인 가구 | 1,807,355 |
6인 가구 | 2,072,101 |
수급권자 중 가장 기준이 낮은 게 바로 생계 급여입니다.
의료 급여(40%), 주거 급여(46%), 교육 급여(50%)이기 때문에 생계 급여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대상에도 부합하게 됩니다.
3. 생계 급여 수령액
- 지급액 = 선정 기준액 - 소득 인정액
- 선정 기준액 = 기준 중위소득 30%
수령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모르는 용어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선정 기준액이란 기준 중위 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으로 소득, 재산,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생계 급여 대상자는 매월 생계 급여 통장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예시 1)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의 생계 급여 수령액은 얼마일까?
- 소득 인정액이 0원이기 때문에 기준 중위 소득 30%인 583,444원 미만으로 생계 급여 자격에 해당합니다.
- 수령액 = 583,444원 - 0원 = 583,444원
- 즉, 선정 기준액 583,444원에서 소득 인정금액 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583,444원이 생계 급여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예시 2)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인 4인 가구의 생계 급여 수령액은 얼마일까?
- 소득 인정액이 1,000,000원이기 때문에 4인 가구의 선정 기준액인 1,536,324원 미만으로 생계 급여 자격에 해당합니다.
- 수령액 = 1,536,324원 - 1,000,000원 = 536,324원
- 즉, 선정 기준액 1,536,324원에서 소득 인정금액 1,000,000원을 뺀 나머지 536,324원이 생계 급여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4. 소득 인정액 공제
수급 급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고 안될 거라 생각하고 수급 급여 신청을 미리부터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도 공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의 경우 30%를 공제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 때 1인 가구의 경우 매월 약 83만 원, 3인 가구의 경우 매월 약 179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매월 약 219만 원까지 소득이 있어도 생계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재산도 기본 공제액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의 경우 6,900만 원, 그 외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3,500만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수급 급여 대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 관할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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