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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엄청난 혜택 및 가입 방법. (feat. 전환 가능)

by §#⁊ª¿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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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썸네일
청년들-힘을-내자

적금은 없어도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하고 계십니다. 기능과 효과는 동일하면서도 더욱 엄청난 혜택으로 출시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 저축 상품이 있습니다. 가입 조건에만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들도 전환이 가능한데 전환이 가능하신 분들은 무조건 전환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아래 글을 먼저 읽고 오시면 이해하시는데 더욱 수월합니다.

 

나도 신축 아파트 살아보자. 그 시작은 청약 통장 가입 부터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신축 아파트를 보면 마냥 남의 이야기 같나요? 자금 마련 등 어려운 이야기는 일단 젖혀두고라도 어떻게 해야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청약 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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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청난 혜택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혜택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혜택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우대금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우대금리

  1. 연 1.5% 우대 금리
  2. 비과세 혜택
  3. 소득 공제
  4. 가입 기간, 납입 인정 금액 100% 모두 인정
  5. 국민주택(공공분양), 민영주택(민간분양) 모두 청약 가능

1-1) 연 1.5% 우대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연 1.5%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고 3.3%까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1-2) 비과세 혜택

엄청난 금리에 더욱 날개를 달아주는 혜택이 바로 비과세 혜택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이자소득 최고 5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 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세금(15.4%) = 이자소득세(14%) + 주민세(1.4%))

 

예를 들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5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세금은 0원이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만 77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1-2-1) 비과세 신청 필수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신청자 본인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연간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 가입 후 2년 이내에 신청

비과세 혜택은 가입자가 신청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자 본인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가입과 동시에 비과세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3) 소득 공제

  • 소득: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주택: 무주택 세대주
  • 한도: 연간 납입액(최고 240만 원)의 40% (최고 공제 한도 96만 원)

1-4) 그 외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에 해당한다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할 경우 기존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 인정 금액을 100% 모두 인정해주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마찬가지로 국민주택(공공분양), 민영주택(민간분양)에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전환 신규 부분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입 대상

  • 가입 가능 기간: 2023년 12월 31일
  •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소득: 연 3,600만 원 이하
  • 주택: 무주택 세대주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가입 가능 기간이었지만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년간 더 연장했습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이 가능한데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차감이 가능합니다.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아직 연봉이 높지 않은 사회 초년생 분들은 가입 조건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전환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입이 가능한데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가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원이라고 할지라도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전환 신규

  • 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가입조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조건과 동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혜택(우대 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등)을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누리실 수 있으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의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금액을 100% 모두 인정해줍니다.

 

당연히 국민주택(공공분양), 민영주택(민간분양)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즉,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효력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우대 금리, 비과세 등 추가 혜택만 더 받게 되는 겁니다.

 

3-1) 전환 시 유의사항

  • 전환 원금: 이자는 별도 지급되며 전환 원금만 신규 통장에 예치됩니다.
  • 우대 금리: 전환 원금에 대해서는 우대 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후 납입 금액부터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4. 가입 방법

  • 취급 은행: 농협, 국민, 우리, 신한,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은행
  • 준비물
    • 신분증
    • 소득확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재산세 '주택' 항목만 발급+전국단위 발급+주민센터 발급(인터넷 발급 미인정))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차감 필요시)
  • 온라인 가입 불가능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전환 가능 (가입 조건 충족 시)

 

5. 마치며

  • 전환 안 하면 무조건 손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필히 신규 가입하시길 바라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면 무조건 전환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기간 및 납입 인정 금액은 100% 인정해주면서, 주택 청약 통장은 한 번 가입하면 10년 이상 들고 간다고 생각하셔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전환 시 금리, 비과세 혜택 등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입니다.

 

청약 통장에 대해 더욱 궁금해하실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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