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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해 지역, 기타 지역, 거주요건 개념만 잘 알아도 당첨확률 UP

by §#⁊ª¿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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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청약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청약의 당해지역, 기타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지역이냐 기타 지역이냐에 따라 청약 신청 일자가 다르며, 모든 아파트 분양은 당해지역 우선 공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해지역, 기타 지역의 개념만 정확히 아신다면 청약에 보다 공격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차근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 당해 지역/기타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 원칙: 지역우선공급 100%
  • 당해 지역 = 해당 지역 = 주택 건설 지역
  • 기타 지역 = 인근 지역 = 청약 가능 지역
  • 거주 요건 충족(투기과열지구 2년 / 청약과열지구 1년)

신축 아파트 분양의 공급 원칙은 공급 지역 주민들에게 100% 우선 공급하는 것입니다. 당해지역 주민들에게 공급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공급 물량이 있다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도 공급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청약은 진행됩니다.

 

이때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을 당해지역이라고 하며, 그 인근 지역을 기타 지역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남는 물량을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당해지역에서 모든 공급 물량이 소진된다면 기타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청약의 기회는 없게 됩니다.

 

당해지역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청약과열지구는 1년 이상 거주해야 당해지역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거주 요건 판단 기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속하여 1년 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만약 당해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해지역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기타지역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예시) 인천시에서 1000세대를 공급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1. 인천시 거주자가 1,500명이 신청했다면
- 지역우선공급 원칙에 따라 인천지역 거주자 1,500명 중 1,000명에게 주택 공급.
- 기타지역 청약 기회 없음.

2. 인천시 거주자가 800명이 신청했다면
- 지역우선공급 원칙에 따라 인천시 거주자 800명 전원에게 주택 공급.
- 남는 200세대에 대하여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 제공.

 

 

2. 기타 지역 = 인근 지역 = 청약 가능 지역

기타 지역은 쉽게 말해서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이 아닌 인근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은 기타 지역 거주자까지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타 지역은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 서울, 경기, 인천 / 대전, 세종, 충남 / 충북 / 광주, 전남 / 전북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경남 / 강원도

예를 들어 인천에서 아파트 분양을 한다면 인천, 서울, 경기도 거주자까지는 청약이 가능하지만 그 외 다른 대전, 광주, 대구와 같은 지역 거주자는 청약을 아예 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3. 실제 인천지역 입주자 모집공고문

▲ 신청 대상자 및 신청 일시

인천-미추홀구-시티오씨엘-3단지-입주자모집공고
인천-미추홀구-시티오씨엘-3단지-입주자모집공고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입주자 공고문 신청 일정입니다. 잘 보시면 아파트 분양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며 신청 대상에 따라 청약 신청 일시가 다 다릅니다.

 

특별공급 신청을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해당 지역 1순위, 기타 지역 1순위, 2순위 순으로 신청하며, 해당 지역은 화요일, 기타 지역은 수요일로 기타지역이 해당지역보다 하루 늦게 신청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결과(경쟁률)

시티오씨엘-3단지-경쟁률
시티오씨엘-3단지-경쟁률

신청 결과입니다. 예시로 든 모든 경쟁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75A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5A형의 공급 세대수는 65세대, 해당지역 1순위 접수자가 1,207건으로 이미 해당지역 거주자가 공급 물량을 초과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해당지역 마감으로 기타지역 거주자는 청약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4. 어디는 20%, 어디는 30%는 무슨 말일까?

▲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제곱미터 이상)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신도시 또는 OO지구라고 불리는 곳들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위례지구(서울, 하남, 성남), 감일지구(하남), 별내지구(남양주), 지정타(과천), 운정지구(파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비율은 이미 정해져 있다.

  • 서울/인천: 당해 50%, 수도권 50%
  • 경기도: 당해 30%, 그 외 경기도 20%, 수도권 50%
  • 상위 낙첨자는 자동으로 그다음 지역의 입주자 선정 대상에 포함됨
  • 거주지 기준 요건 충족 필수(투기과열지구 2년, 청약과열지구 1년)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공급 비율은 일반적인 지역우선공급 100% 원칙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공급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인천의 경우 당해 50%, 수도권 50%의 비율로 공급하며, 경기도 지역은 당해 지역 30%, 그 외 경기도 20%, 수도권 50%의 비율로 공급합니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역시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거주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타 지역 거주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 서울/인천 지역 예시

주택건설지역이 인천광역시이며 분양세대가 1,000세대이며, 인천에서 1,000명, 수도권에서 1,000명이 접수했다면.

  1. 배정물량: 인천 500세대, 수도권 500세대
  2. 배정방법
    1. 인천지역 거주자 500명에게 우선 공급
    2. 인천지역 낙첨자 500명 + 수도권 1,000명 = 즉 1,500명이 나머지 500세대에 함께 경쟁

▲ 경기도 지역 거주 기준 

(예시) 주택건설지역이 수원시라면

  • 수원 거주자: 수원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그 외 경기도: 수원 외 경기도 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수도권 거주자: 경기도 지역에 2년 미만 거주했거나 서울, 인천에 거주한 경우

만약 현재는 수원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 외 경기도로 넘어가며, 그 외 경기도에서도 거주기간 2년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수도권 거주자로 넘어가셔서 수도권 거주자에다가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Q1. 평택에서 1년 거주하다가 수원에 전입한 지 1년이 되었다면?

A1. 그 외 경기도 지역에 접수 (평택 1년 + 수원 1년 = 경기도 2년).

 

Q2.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수원에 전입한 지 1년 되었다면?

A1. 수도권 지역에 접수 (수원 1년, 경기도 1년으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마지막으로 청약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나도 신축 아파트 살아보자. 그 시작은 청약 통장 가입 부터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신축 아파트를 보면 마냥 남의 이야기 같나요? 자금 마련 등 어려운 이야기는 일단 젖혀두고라도 어떻게 해야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청약 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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