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에 유리한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부터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아파트 청약의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차이점에 대해서 용어 위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공급 유형 2가지
- 국민주택 - 공공분양
- 민영주택 - 민간분양
주택이 공급되는 유형은 크게 2가지입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민영주택(민간분양)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주택이 공급될 때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어 주택을 공급합니다.
▲ 청약 통장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청약을 하기 위해선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해야 하며, 주택 유형에 따라 효율적인 납입 금액이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간분양은 2만 원, 공공분양은 10만 원씩 납입을 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내 전략에 맞는 청약 통장 2만 원? 10만 원? 가입 금액 총정리 보러 가기
▲ 청약 신청 가능 대상자
- 국민주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성년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민영주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성년자
- 미성년자: 세대주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부재로 형재/자매를 양육하는 경우
아파트 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성년자만이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당첨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면서 성년이면 누구든지 청약이 가능하지만 오직 세대주만이 1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선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면서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이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2. 일반 공급
특별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일반 공급이라고 합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금 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공급 방식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국민주택: 청약통장 가입 기간 + 납입 인정 금액
- 민영주택: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국민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법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높은 순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순위 순차제 방식입니다.
☞ 아파트 공공분양 1순위 조건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보러 가기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법은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높은 점수부터 주택을 공급하는 가점제 방식입니다.
☞ 아파트 민간 분양 1순위 조건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보러 가기
3. 특별 공급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생애최초
- 기관추천
- 노부모 부양
- 이전기관 종사자
- 외국인
특별공급 대상자로 속하는 계층은 위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평생에 1번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에 1회로 제한합니다.
만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나중에 노부모 부양 등의 특별공급으로는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 일반공급과 중복 청약 가능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자는 동일한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일이 다르며 특별공급 신청 후 일반공급에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하여 특별 공급에서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 무효 처리
특별 공급 대상자가 특별 공급에 중복하여 2건 이상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자는 부적격자로 처리되고 당첨은 무효가 됩니다.
4. 우선 공급
- 주택 공급 원칙: 지역우선공급 100%
주택 공급의 원칙은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도 남는 물량이 있으면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합니다.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거주자를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당해 지역 거주자라고 하며,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기타 지역 거주자, 인근 지역 거주자라고 합니다.
☞ 아파트 청약 당해 지역, 기타 지역, 거주요건 개념만 잘 알아도 당첨확률 UP 보러 가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고 불리는 지역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로 수도권에 속하는 내용인데 수도권 거주자 분들은 아래 글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해당 지역 거주하지 않아도 당첨이 가능하다고?!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보러 가기
이상으로 아파트 청약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큰 틀에서 용어 정리 위주로 하다 보니 중간중간 생략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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