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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2022 자녀장려금 신청하고 '70만원' 받아가세요

by §#⁊ª¿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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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에만 해당한다면 복잡한 절차 없이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신청 자격이 유사하며, 신청 기간도 동일하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꼭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1.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 만 18세 미만 자녀 1명 당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 요건: 4,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재산 총액 2억 원 미만

부부 합산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이 확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총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재산 총액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 비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4,0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4,000만 원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보다 완화된 모습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에 상관없이 총 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3,800만 원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2. 5. 1. ~ 5. 30.
  • 기한 후 신청: 2022. 6. 1. ~ 11. 30.
  • ARS 전화,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10%의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5월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신청 방법

  • ARS 전화: ☎︎1544-9944
  • 손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홈페이지)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은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즉,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자격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모바일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ARS 전화(1544-9944)하거나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면 신청 대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

모바일이나 홈택스에서 소득요건, 전세금, 계좌번호, 연락처 등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하기

 

 

4. 자녀장려금 지급일

  • 신청: 2022년 5월 신청
  • 지급: 2022년 9월 말 지급
  • 지급액: 자녀 1명당 50만 원 ~ 70만 원

2022년 자녀장려금은 2022년 8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9월 말 지급이 원칙이지만 올해는 1개월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가구 상관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 50만 원부터 최고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나의 자녀 장려금 계산해보기

 

5. 유의사항 4가지

  • 재산 총액 1억 4천만 원 초과시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인 만큼 100%를 모두 챙길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의 실수로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하지 못하고 이후 신청할 경우 10% 차감 되어 최대 7만 원까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5월에는 잊지 말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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