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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및 신청 대상, 신청 시기, 신청 방법, 지급액 총정리

by §#⁊ª¿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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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등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최대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실질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갖춘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각자 자격 요건 확인 후 근로장려금 혜택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요건 3가지

  • 가구원 요건: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소득 요건: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총액 2억 원 미만

⦿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만약 1가구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여려명일 경우 총소득이 많거나, 각 가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구원이 대상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는 연 소득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 자녀는 연 소득 100만 원 미만,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역시 연 소득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로,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연 소득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소득은 2021년 대비 각 가구별 200만 원씩 상향되어 2022년에는 전년대비 약 25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국세청에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2021년 소득에 대한 소득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결정됩니다.

 

사업 소득의 경우 전년도 총 소득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조정률을 거쳐 반영됩니다.

 

조정률은 20%~90%로 아무래도 조정률이 낮은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예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 총액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됩니다.

 

⦿ 신청 제한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은 제한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및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만약 신청 대상인지 잘 모르겠다면

상담 콜센터(1566-3636)에 전화하시면 본인의 상황에 따라 근로장려금 자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담 직원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자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자격 여부를 모르겠는 분들은 꼭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시기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약 신청 시기를 놓치셨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은 90%만 지급되므로 반드시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지급일은 8월 말 예정입니다. 보통 9월 말 추석 전 지급이 되었었는데 2022년에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셨다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2022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2022년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개별 안내문을 안내 받으신 분들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개별 안내문을 받아보시지 못했더라도 신청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 안내문을 안내받은 경우

  • 모바일 신청: 개별 안내문을 모바일로 받은 경우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의 개별 안내문 하단부 열람하기 → 신청하기 → 손택스(모바일 앱) 바로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QR코드 신청: 개별 안내문을 서면(우편)으로 받은 경우 우편물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모바일 앱) 바로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신청: 1544-9944 전화 연결 → 음성 안내에 따라 개별 인증번호(8자리)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 근로 장려금 신청이 처음이신 분들은 수령 방법(현금 또는 계좌이체)과 입금 받으실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홈택스(홈페이지)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근로・자녀 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손택스 접속 → 근로・자녀 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개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홈페이지)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근로・자녀 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 → 개별 인적 사항, 소득 수준, 재산 수준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상담 콜센터 신청: 1566-3636 전화 후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 확인 및 상담 직원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세무서 신청: 세무서 담당 직원을 통해 자격 여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3만 원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3만 원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3만 원 ~ 300만 원

근로 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근로장려금이 많이 지급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독 가구는 400만 원 ~ 900만 원, 홑벌이 가구 700만 원 ~ 1,400만 원, 맞벌이 가구 800만 원 ~ 1,700만 원일 때 각각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의 최고 지급액이 지급됩니다.

 

반면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신청 대상,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및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미리미리 각자의 자격 여부 확인 후 신청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근로 장려금의 수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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