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5일부터 새롭게 지급하기 시작한 부모급여 소식입니다. 만 0세 아동에게는 매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에게는 매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출산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하여 소득이 줄고 가계 부담은 늘어나게 되는데요. 가계 부담을 지원하고 양육을 장려하고자 2023년 1월 25일부터 도입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은 만0세 ~ 만 2세 미만 아동(만 0개월 ~ 만 23개월)으로 가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출산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부 지원금 하나입니다.
만 2세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만 24개월부터 만 86개월 미만(취학 전 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
- 만 0세 아동: 매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 매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2023년 새롭게 도입된 정책으로 2023년 1월 출생아를 포함하여 만 0개월 ~ 만 11개월의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부터는 이미 영아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는데요.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이 전환되어 매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아수당 역시 2022년 도입된 정책으로 매월 30만 원씩 지급했었는데요. 기존 영아수당 역시 만 1세까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부모급여로 전환되면서 5만 원 늘어난 3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급여의 가장 큰 장점은 출생한 가정이라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동 또는 부모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하기에 아이를 양육하는데 직관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급여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부모 맞벌이 및 각종 집안 사정 등에 의해 만 0세,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가 70만 원, 보육료 바우처가 51만 4천 원으로 18만 6천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요. 이 차액 18만 6천 원은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1회성이 아닌 아동이 만 1세가 될 때까지 매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가 35만 원으로 보육료 바우처보다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금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 2022년 출생 아동은 어떻게?
2022년 12월에 출생한 만 0세 아동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2년 출생아 중 만 0세 아동(2022년 2월 ~ 2022년 11월)은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기 위해선 계좌정보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계좌정보 등록 기간은 1월 4일 ~ 1월 15일까지로 아직 계좌정보를 등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 낙심 마시고 지금 바로 계좌정보를 등록하시면 다음 지급일인 2월 25일 1월 분 18만 6천 원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는 복지로 누리집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또는 아동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의 친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국에 위치한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만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주의하실 점은 아동의 출생 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생 60일 이후 신청할 경우 신청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산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70만 원을 그냥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출산 시 여러 지원금이 많아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출생 신고와 함께 출산 관련 모든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산과 관련한 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시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연계되어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는 출생신고 신고서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2023년 새롭게 도입된 부모급여 소식이었습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고생하시는 위대한 부모님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며, 2022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꼭 부모급여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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