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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가점제 계산 방법 총정리 (feat. 부적격으로부터 해방)

by §#⁊ª¿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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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가점제-계산-썸네일
가점제-계산-총정리

청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당첨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다. 이런 말씀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아파트 분양 중에서도 민간분양-일반공급에서 1순위 내 당첨자를 선정하기 위한 가점제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청약 가점제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분양-일반공급 1순위 조건 및 당첨자 선정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아파트 민간 분양 1순위 조건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신축 아파트의 공급에는 크게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으로 나뉩니다. 각 분양에서는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나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민간 분양(일반공급)의 1순위 조건과 당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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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점제 만점은 84점

청약-가점제-점수표
청약-가점제-점수표

  • 무주택 기간: 32점 만점(1년 2점)
  • 부양가족 수: 35점 만점(1명 당 5점)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7점 만점(1년 1점)
  • 가점 총합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의 점수를 총합하여 점수를 계산하며, 가점제 만점은 84점입니다.

 

보통 입지가 좋고 인기 있는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60점 대 후반에서 점수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런 점수를 보유하신 분들은 대부분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서 만점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2030의 젊은 세대들이 인기 있는 지역의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기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이런 분들은 특별 공급이나 추첨제를 노리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욱 합당해 보입니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따로 살펴보진 않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잘못 계산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 부적격자로 판정, 당첨됐던 주택의 탈락 및 일정 기간(최대 1년) 다른 주택 청약이 불가능하오니 가점제 당첨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잘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2. 무주택 기간

  • 무주택 여부: 세대원 전원
  • 무주택 기간: 신청자+배우자
  • 세대원 범위: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세대원 제외: 형제/자매

*직계존속: 부모 및 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및 손자녀

 

2-1) 세대원 정리

  1. 신청자
  2. 신청자의 배우자
  3.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or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등재
  4.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or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등재
  5.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말함)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등재

위의 다섯 가지 경우가 청약에서 말하는 세대원의 범위이며, 같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무주택 기간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세대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가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청약에서는 형제/자매는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만약 나는 무주택이고, 동생은 유주택자인데 함께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형제/자매는 세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나는 무주택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2-2)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

  • 신청자 +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을 산정합니다.

2-2-1)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2-2-2)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 만 30세가 된 날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산정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산정

쉽게 생각하면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나이는 만 30세. 만 30세 이전 혼인 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가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기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경험이 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만 30세가 되기 전 또는 혼인 신고일 이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정 기점이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이기 때문이죠.

 

 

3.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가점표
부양가족-가점표

  • 배우자: 무조건 인정(세대 분리된 경우라도 포함)
  • 직계 존속: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
  • 직계 비속: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

표를 잘 보시면 부양가족이 0명인 경우에도 5점입니다. 기본적으로 5점을 깔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신청자'는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3-1)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 일 것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도 세대주 일 것
  • 3년 이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 모집공고일 전에만 신청자가 세대주가 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가능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 모두 무주택자일 것
  •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연속해서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인정 불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 존속이 되기 위해서는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이상 신청자와 직계 존속이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배우자 역시 세대주여야 하며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 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의 개념에는 신청자가 무조건 3년 이상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2년은 직계 존속이 세대주, 최근 1년은 신청자가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모집공고일 전에만 신청자가 세대주가 되면 됩니다.

 

주의 사항이 있는데 만약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한 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과거 3년 간 연속해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2) 직계 비속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
  •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
  • 손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
  •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본 등재
  • 혼인 자녀 또는 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 연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경험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직계 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미혼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손자녀 역시 미혼이어야 하며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과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 만 30세 미만 자녀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연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만 30세 이상 자녀의 경우 모집공고일 이전 1년 동안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가점을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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