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정부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과 1종 2종 본인 부담금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인 가구 수령액은 '58만 원'
1. 의료 급여란?
생계가 어려워 몸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가구에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가구에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로 나뉘며, 1종, 2종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대상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1종 수급자가 2종 수급자에 비해 본인 부담금이 월등히 낮으며,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3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임산부,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과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8세 미만 입양 아동 등이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이 외의 의료 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2종 수급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부양 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원 수 | 기준 중위 소득 40% |
1인 가구 | 777,925원 |
2인 가구 | 1,304,034원 |
3인 가구 | 1,677,880원 |
4인 가구 | 2,048,432원 |
5인 가구 | 2,409,806원 |
6인 가구 | 2,762,802원 |
의료 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소득 요건과 부양 의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조건은 매월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까지도 복합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특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권자 선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 및 재산 역시도 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관할지 주민센터에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는 금융 재산 500만 원은 생활 준비금이라고 하여 금융 재산의 50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며, 서울과 같은 특별시, 광역시 등에서는 기본 재산의 6,900만 원까지 또 공제를 해줍니다. 이처럼 공제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미리부터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이 직접 수급권자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수급자 선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링크 남겨 놓을 게요.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소득은 매월 근로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인 가구의 경우는 2022년 기준 월 소득이 약 78만 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인 경우 약 20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쉽게도 의료 급여는 아직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중 2021년 10월 생계 급여가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이제 의료급여만이 부양 의무자 기준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 이내의 직계 혈족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내가 생계가 어렵고 몸이 불편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수년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부양 의무자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부양 의무자가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는 이유로 의료 급여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상당수입니다.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니 만큼 의료급여도 조속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다음 정부에서는 과연 어떤 복지 혜택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3. 본인 부담금 1종 2종 차이
1종과 2종의 가장 큰 차이는 실질적으로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크게 차이 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입원 치료의 경우 1종 수급권자는 모든 의료 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2종 수급권자는 진료비의 10%씩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 치료비가 2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할 경우 지출 금액은 20만 원인데 의료 급여 수급권자가 한 번에 지출해야 할 20만 원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필수 구비 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관할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며, 필수 구비 서류 외에도 추가 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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