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와 정기의 가장 큰 차이는 반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2번 신청하며, 정기는 1년에 1번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지급일은 반기는 상반기는 12월, 하반기는 6월에 이루어지며, 정기는 9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기가 최종 지급일은 약 3개월 정도 앞섭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근로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반면,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소득이나 종교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 외 신청 자격(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은 정기, 반기 모두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가구원 요건: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소득 요건: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억 원 미만
- 신청 제한: 전문직 사업 종사자
1.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소득은 연 소득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의 소득은 연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 자녀나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만을 포함하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연 소득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3,800만 원 미만
먼저, 소득은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소득 신고가 완료된 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은 근로 소득은 물론 사업 소득, 종교 소득을 모두 포함하며, 배우자의 소득까지도 합산을 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전체 가족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예금, 유가증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됩니다.
4. 신청 제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은 제한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변호사, 심판 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을 영위하는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 정기 신청
2022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시기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지급은 8월 말 예정입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완료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하므로 정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5월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 반기 신청
2021년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2021년 12월 말 지급되었으며, 2021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6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어떨까요?
2021년과 마찬가지로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2022년 9월부터 가능하며, 20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2023년 3월 가능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반기 신청은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기 신청과 달리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신청 시기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3만 원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3만 원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3만 원 ~ 300만 원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수준에서 최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400만 원 ~ 900만 원, 홑벌이 가구 700만 원 ~ 1,400만 원, 맞벌이 가구 800만 원 ~ 1,700만 원일 때 각각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의 최고 지급액이 지급됩니다.
일정 소득 범위보다 소득이 적거나 많을 때는 점점 근로 장려금은 감소하게 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 지급일(2022년은 8월 말)에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전액 지급하며,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산정된 근로 장려금의 35%가 지급되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6월 말 산정된 근로 장려금에서 기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근로 장려금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고 하반기 신청만 할 경우 6월 말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개별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개별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근로장려금 자격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에서 '열람하기' → 신청 하기 → 손택스(모바일 앱) 바로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QR 코드) 서면(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모바일 앱) 바로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ARS) ☎︎1544-9944 전화 연결 → 음성 안내에 따라 개별 인증번호(8자리)와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신청 완료
(홈택스)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개별 인증번호(8자리)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손택스) 손택스 모바일 앱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개별 인증번호(8자리)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개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관할 세무서) 관할 세무서를 자격 요건 확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콜센터) ☎︎1566-3636 대상자인지 전혀 모르겠는 분들은 상담 콜센터를 확인하시면 자격 요건 확인 및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에게 최대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 요건이 200만 원씩 상향되었으며 이로 인해 작년보다 근로장려금의 수혜가구는 약 30만 가구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의 수혜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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