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를 지원하고자 정부에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형태로 지원하여 크게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의 형태로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중복 지원이 가능한 주거 급여와 그 중단 사유 및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인 가구 수령액은 '58만 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과 1종 2종 본인 부담금 차이는 어떻게 될까 (feat. 부양의무자 폐지)
1. 주거 급여란?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전, 월세)를, 자가 가구에는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주거 급여 지급 대상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 능력 유무 기준 폐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6%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 가구 | 1,499,639원 |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
5인 가구 | 2,771,277원 |
6인 가구 | 3,177,222원 |
주거 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나 근로 능력은 살피지 않고 소득 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수급권자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 청년 주거 급여
- 부모, 자녀 세대 중복 지원
- 2021년부터 시행
- 온라인 신청 가능
2021년부터는 수급권자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들에게 주거 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즉,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각각 따로따로 중복하여 주거 급여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 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 신고 필수)
- 주거 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예를 들어 부모는 서울 거주, 자녀는 수원 거주하는 3인 가구라면 부모에게는 최대 348,000원, 자녀에게는 최대 239,000원을 각각 지급하여 총 587,000원이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만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부모의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주거 급여 지급 금액 및 지급일
- 수급권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이 원칙
- 매월 20일 현금으로 지급
▲ 임차 가구 지급 금액
- 자기부담금: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30%(생계급여)} × 0.3
지역에 따라 1~4 급지로 나뉘며 가구원 수에 차등을 두어 임대료를 지급하며,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임차 가구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생계 급여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소득인정액이 생계 급여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위 산정식에 따른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인 경우 약 7만 2천 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자기부담금: (150만 원 - 126만 원) × 0.3 = 7만 2천 원
▲ 자가 가구 유지수선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수선 주기에 따라 지원하며,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 100% 지원: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 90% 지원: 생계급여 선정 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80% 지원: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 소득 46% 이하
4. 주거급여의 중단 사유
수급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주거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신청 조사 및 확인 조사 시 자료 제출 요구 및 주택 조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5. 주거급여 후기
(예시 1)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 보증금 2,400만 원, 월세 35만 원, 소득 인정액 100만 원인 수급자
보증금 월 환산액: (24,000,000원 × 4%) / 12개월 = 80,000원
월차임: 350,000원
실제 임차료: 430,000원
자기부담금: 0원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1,258,410원 이하)
수급자 지급액: 414,000원
(예시 2) 인천에 거주하는 4인 가구: 월세 50만 원, 소득 인정액 140만 원인 수급자
월차임: 500,000원
실제 임차료: 500,000원
자기부담금: 0원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536,324원 이하)
수급자 지급액: 371,000원
(예시 3)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2만 원, 소득 인정액 60만 원인 수급자
보증금 월 환산액: (30,000,000원 × 4%) / 12개월 = 100,000원
월차임: 220,000원
실제 임차료: 320,000원
자기부담금: (600,000원-583,444원) × 0.3 = 약 4,966원
수급자 지급액: 310,000원 - 4,966원 = 305,040원
6. 신청 방법
- 관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필수 구비 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
청년 주거급여 분리 신청은 수급권자인 부모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초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며, 필수 구비 서류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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